노인돌봄(바우처)서비스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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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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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이하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차상위계층 이하 자
- 당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만 75세 이상 중에서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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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신체기능유지/증진, 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증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생활필수품구매, 청소세탁 등
- 서비스 이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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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0원~64,000)등급 및 수급자 경제적 위치(건강보험료참조)하여 개인별 차이
-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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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구비서류제출(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바우처 카드발급(노인돌봄서비스 지정기관) : 신청권자-본인가족 또는 그밖에 관계인 / 신청서제출장소-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민자치센터
-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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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기관 - 길재가방문요양에 이용신청
- 02-442-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