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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생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수급자고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에서 신체활둉이나 인지 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을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 /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52개 항목조사 / 특기사항조사
  •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급여종류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이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안전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초기에는 시행을 유보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