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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요양 서비스란?

요양 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대상자

2008년 0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신체지원활동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틀니손질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 이동보조, 머리감기/말리기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깍기, 면도, 화장, 필요물품준비, 사용품의정리
옷갈아입히기 의복준비,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용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함), 옷갈라입히기, 사용물품정리
식사도움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 관정구측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화장실이용하기 배뇨, 배변도움,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일상생활지원
취사 식재료 준비, 국/밥/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청소 및 주변정돈 방, 거실청소, 화장실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정돈
세탁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외출업무, 병원 약타오기
개인활동지원
일상업무대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등 일상업무 지원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대행

서비스 이용시 참고사항

수급자와 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가족을 위한 행위 예)대상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 대상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의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 방문요양서비스는 간호분야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간호가 필요시 방문간호 요철에 의해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방문요양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요금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이상 14,530 150분이상 42,930
60분이상 22,310 180분이상 47,460
90분이상 29,920 210분이상 51,630
120분이상 37,780 240분이상 55,490

2020포괄시급 : 10,850 (최저시급 8,590 / 주휴 1,718 / 연차 495원 / 가족요양 15,200)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월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이용가능횟수/시간 4시간/27회 4시간/24회, 3시간/28회 3시간/26.9회 3시간/24.7회 3시간/21.2회
  •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15% / 의료대상자 6% / 경감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방문요양 이용절차

01. 신청

  • 65세 이상 노인분
  • 65세 미만 이지만 노인질병을 가진 분
  •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노인요양센터 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합니다.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03. 결과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를 송부합니다.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경과 후 매년 연속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3회 이후부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