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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등급신청 및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8
내용

1. 장기요양 등급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2.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장기요양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4.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5.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 장기요양기관

길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등급신청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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